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에 대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제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세컨드홈 지원 확대부터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까지, 지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및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도입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
- CR리츠 활성화 및 공공매입 물량 확대
- 안심환매 사업 세부담 경감 및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및 주택 가액 제한 완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CR리츠 활성화 및 공공매입 물량 확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안심환매 사업 세부담 경감 및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지금까지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